법률
도로부속물 자동차 사고처리 보상에 관해
우회전하다가 불법주정차 지주대 톱니바퀴 부분에 의해 타이어 파스 사고가 났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속물에 의한 사고심의는 어디서 하며 보상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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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청, 구청 등의 교통과, 도로과, 안전과 등 해당 부서에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럼에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책임인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방 도로라고 한다면 그 소속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되는데 심의 위원회 등은 별도로 존재하나 결국 관련 절차는 도로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