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에 현직 나라의 관리에게만 토지를 배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직전법 전에는 과전법이 시행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정책이 바뀌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전법은 조선 시대 세조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제도.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입니다.
직전법이 등장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전의 분급과 환수에서 나타난 이러한 폐단과 모순이 직전을 설치한 직접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직전법의 실시로 현직 관리만이 직전이라는 명목의 수조지를 분급받았으며, 산관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전, 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지급, 이후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전법이 실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전법으로 시행한 이유는 경기도 지역에 한정해서 수조권을 나눠줬기에 앞으로 나눠줄 땅이 부족해졌고 '휼양전' '수조권'이 세습의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