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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쿠스쿠스37
고상한쿠스쿠스3723.10.09

1ㄷ1채팅에서 야한거 좋아하시나요? 통매음 고소

안녕하세요 카톡에서 만약 야한거 좋아하시나요 하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신고 받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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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 아무런 배경도 없이 뜬금없이 "야한거 좋아하시나요"라고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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