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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잉어28
기발한잉어28
22.03.21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연락하던 여성에게 카톡으로 섹스좋아해? 너랑해보고 싶기도하다.이한마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고소당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음란이라는 단어는 음탕하고 난잡한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행위라는 뜻을가지고 있는데, 성적욕망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여 통신매체로 도달하는거만으로 위의 한마디로 인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나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선에서 생각한다는데 ... 다른상황요건은 생각없이 저 한마디만으로 성범죄자를 만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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