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연락하던 여성에게 카톡으로 섹스좋아해? 너랑해보고 싶기도하다.이한마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고소당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음란이라는 단어는 음탕하고 난잡한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행위라는 뜻을가지고 있는데, 성적욕망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여 통신매체로 도달하는거만으로 위의 한마디로 인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나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선에서 생각한다는데 ... 다른상황요건은 생각없이 저 한마디만으로 성범죄자를 만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문제될 것입니다. 친분관계가 있거나 어느정도 성적인 대화가 오고가는 상황이었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갑자기 위와 같이 이야기 하셨다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을 방어하여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 음란한 부호, 문자의 반복 전송인지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섹스좋아해?"라는 발언은 듣는 사ㄹ마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인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칙찍폭폭 하고 있나, 내일은 나랑'라는 발언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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