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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바위새166
호탕한바위새166
20.09.10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7.01.01 입사

2020.08.31 퇴사

(19년 잔여 미사용연차 7개, 20년 잔여 미사용연차 9개)

의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19년 미사용 잔여연차 7개에 대한 수당도 3/12개월로 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20년 미사용연차에 대한건 8월 급여 지급할때 같이 지급했습니다.)

19년에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노동부 기준 정확히 시행했다고 가정했을때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명확히 시행했어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액은 산정수당으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하는건지, 촉진제 시행을 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촉진제를 시행했다면 잔여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지만 퇴직금 정산할때는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잔여가 남아있다면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정답을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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