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7.01.01 입사
2020.08.31 퇴사
(19년 잔여 미사용연차 7개, 20년 잔여 미사용연차 9개)
의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19년 미사용 잔여연차 7개에 대한 수당도 3/12개월로 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20년 미사용연차에 대한건 8월 급여 지급할때 같이 지급했습니다.)
19년에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노동부 기준 정확히 시행했다고 가정했을때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명확히 시행했어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액은 산정수당으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하는건지, 촉진제 시행을 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촉진제를 시행했다면 잔여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지만 퇴직금 정산할때는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잔여가 남아있다면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정답을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 전/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의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될 미사용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2. 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20.1.1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19.12월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면 되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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