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발생으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퇴사시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은 12월 이며 입사1년미만 직원들은 다음해 12월에 입사년의 미사용연차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한직원은 '22년 3월 7일 입사자로 22년도 연차수당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없으며 '23년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였으나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경우 지급될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산정시 산입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