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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다향제비77
작은다향제비7723.04.13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발생으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퇴사시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은 12월 이며 입사1년미만 직원들은 다음해 12월에 입사년의 미사용연차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한직원은 '22년 3월 7일 입사자로 22년도 연차수당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없으며 '23년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였으나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경우 지급될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산정시 산입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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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순히 연차수당 지급 시기만 늦춘 것이므로

    적어도,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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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 발생일은 2023년 3월 7일입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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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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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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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산정된 전년도 연차휴가의 미

    사용 수당 중 3/12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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