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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향고래68
갸름한향고래6824.02.10

저당권 설정된 상가 매매시 세금감면

상가에 저당권 설정되어있는데 타인에게 양도시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감면받을수있는 세금이 있나요?


상가는 3년전 증여받았고 매매가 3억 저당권 1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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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2022년 이전 증여분이므로) 양도 시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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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매매하실 경우에는 아쉽지만 말씀하신 사항은 따로 공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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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양도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샷시 교체비,

    양도 및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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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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