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양도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샷시 교체비,
양도 및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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