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2.10.13

이런경우 합의가 안되면 신고해도 처벌받나요?

A가 판매자B와 게임계정을 거래하였습니다. A는 B에게서 구매한 계정을 반나절 사용하다가 거래한 당일 저녁에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게임사에 정확한 정지사유를 문의해본결과 정지사유는 A,B가 계정을 거래하기전, 판매자B와 게임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된 유저C가 계정공유를 한것이 적발되어 영구정지 처분을 하였다는데요. 이를 알게된 A가 B에게 계정값 환불을 요구하자 , B는 A,B둘다 게임계정 거래 적발시 적발된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을 받는걸 알고있었다는것을 들먹이며 신고할거면 해보란식으로 계정값 환불을 거부합니다.


A,B의 계정거래도 영구정지 사유에 해당되긴하지만 애당초 계정의 영구정지 사유는 B와 게임이용 영구제한유저 C의 계정공유인데 A는 B를 신고할수 없는건가요?

신고를 할수있더라도 금액이 금액인지라 민사보단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형사고소 가능여부도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