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채팅 중에 귓속말이라고 개인채팅이 있습니다. 제가 귓속말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줬는데, 상대방이 제 번호를 전체(모두가 볼수있음)채팅에 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번호 주인이란것도 말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사례로 볼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이 연락처를 제공한 목적과 달리 연락처를 전체 채팅에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연락처만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