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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귀뚜라미247
단단한귀뚜라미24724.02.03

게임채팅 중 귓속말로 전화번호를 줬는데 대화상대가 전체채팅으로 번호를 올린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될까요?

게임채팅 중에 귓속말이라고 개인채팅이 있습니다. 제가 귓속말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줬는데, 상대방이 제 번호를 전체(모두가 볼수있음)채팅에 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번호 주인이란것도 말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사례로 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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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연락처를 제공한 목적과 달리 연락처를 전체 채팅에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연락처만 공개하였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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