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유포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 안에서의 싸움에서 전화번호를 줘봐라 해서 전화번호를 줬고 그 과정에서의 대화내용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릴 것이고 이미 다른 대화방에 올렸다를 말함과 동시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수차례 왔습니다 이런 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휴대폰번호를 임의로 유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를 다른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대화의 구체적인 경위나 전후 대화내용을 같이 파악해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전화 번호를 업로드 하겠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이를 가지고 바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업로드 등을 하고 유포를 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 중 '온세상사람들에게 번호를 다 알리겠다'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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