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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군함조230
길쭉한군함조23022.10.24

안녕하세요 산재보험 적용해서 치료중인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산재치료중인데요 지금은 퇴원하여 2일에한번씩 방문하여 물리치료 받고있고요 골절된부분이 아직완치가 덜되어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주는것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워서 부족한 부분을 알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조금씩하며 생활에 보테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12월8일까지 치료받을수 있도록 허가되었으나 직장취직 하기는 어렵고 대리운전 조금씩 하며 알바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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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알바도 마찬가지 질문자님 처럼 하시면 부정 수급자로 지정되어 처벌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는 해당 상해에 대한 요양기간 동안 지급이 됩니다.

    다만, 해당 요양기간동안 업무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산재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휴업급여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내에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요양기간도 추가소견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더불어, 사고가 어떤 사고고, 상해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산재에서 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수 있고,

    해당 사고내용에 따라 해당업체에 근재보험이 있다면 산재보험처리후에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 실업 급여는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이 산재 기간이라면 실업 급여가 아닌 휴업 급여가 될 것 입니다.

    산재 처리시 산재 인정 기간동안 휴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 급여 청구는 산재 종류 후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면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기간은 자신의 나이및 일한 기간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이라면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년 이상 210일 10년 이상 240일.

    산재치료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산재가 종결된 이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