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다래끼의 경우 전염성 질환이 아니므로, 등원을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부에 늘 존재하는 세균이 눈을 비비는 등의 행위로 인해 분비샘을 감염시켜서 유발되는 질환이며, 전염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래끼에 대한 치료는 진행하시되 보육기관으로의 등원에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해당 질환이 다래끼가 아닌 전염성이 있는 결막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진료를 통해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