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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토끼6
배부른토끼623.03.10

이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는 것 중 뭐가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게 나은지, 연차를 사용하는 게 나은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기본급: 2,072,823

연장수당: 385,510 (실제 연장근무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작년보다 기본급을 줄이려고 수당으로 변경한 항목 같습니다.)

식대: 2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세후지급액: 2,580,473

남은 연차 수: 11개

이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면 얼마 정도이고,

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사용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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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472,823원/209시간*8시간*11일= 1,041,190원(세전)"입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그만큼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이므로 이를 제외한 수당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가정) 2,472,823원/209시간*8시간*11일= 약 1,041,190원입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수령과 연차 사용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그만큼 늘어나 최종 퇴직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 산정시 금액이 조금 증가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로 크게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