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는 것 중 뭐가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게 나은지, 연차를 사용하는 게 나은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기본급: 2,072,823
연장수당: 385,510 (실제 연장근무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작년보다 기본급을 줄이려고 수당으로 변경한 항목 같습니다.)
식대: 2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세후지급액: 2,580,473
남은 연차 수: 11개
이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면 얼마 정도이고,
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사용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472,823원/209시간*8시간*11일= 1,041,190원(세전)"입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그만큼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이므로 이를 제외한 수당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가정) 2,472,823원/209시간*8시간*11일= 약 1,041,190원입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수령과 연차 사용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그만큼 늘어나 최종 퇴직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 산정시 금액이 조금 증가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