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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주목받는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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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투기과열지구 주택구매할때 차용증

마용성 처럼 투기 과열지구의 제 부모님 주택을 사실혼인 아내가 구매합니다.

아직 부부가아니라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매수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택 거래에서는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 지급이나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에서는 이자율 명시, 실제 이자 지급, 상환 일정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세무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용성 처럼 투기 과열지구의 제 부모님 주택을 사실혼인 아내가 구매합니다.

    아직 부부가아니라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매수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매수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하여도 차용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제가 없다면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세무·대출·편법증여 의심 리스크가 꽤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마용성)이고 부모 → 사실혼 배우자 매수 + 본인이 돈을 빌려주는 구조라서 국세청이 보기엔 특수관계 거래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반드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 쓰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하고 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고 매수자가 전입신고 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이 부분만 문제없다면 사실혼 관계는 아직 법적 혼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하여 주택을 매수해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