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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쿠스쿠스46
장모님이 다주택자 이신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시가의 30% 이내로 저가거래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명의를 아내 단독명의로 하는것이 좋은지, 저와 아내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유리한지 여쭈어봅니다. (저와 아내 둘다 무주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무주택자라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시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공동명의로 하셔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애매하시면 공동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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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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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자로 12억 이하(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액)의 주택이라면 세부담 자체가 없으므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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