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엄격한쿠스쿠스46

엄격한쿠스쿠스46

가족간 부동산 아파트 저가거래 시 명의 누구로

장모님이 다주택자 이신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시가의 30% 이내로 저가거래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명의를 아내 단독명의로 하는것이 좋은지, 저와 아내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유리한지 여쭈어봅니다. (저와 아내 둘다 무주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무주택자라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시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공동명의로 하셔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애매하시면 공동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자로 12억 이하(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액)의 주택이라면 세부담 자체가 없으므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