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부동산 아파트 저가거래 시 명의 누구로
장모님이 다주택자 이신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시가의 30% 이내로 저가거래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명의를 아내 단독명의로 하는것이 좋은지, 저와 아내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유리한지 여쭈어봅니다. (저와 아내 둘다 무주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무주택자라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시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공동명의로 하셔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애매하시면 공동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자로 12억 이하(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액)의 주택이라면 세부담 자체가 없으므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