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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이막둥이
막동이막둥이23.03.12

소액일경우 내용증명 보내는게 나을까요?

전 세입자가 퇴거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후 공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벽지 곰팡이 공사비와 바닥 공사비가 총 9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톡으로 비용을 청구해도 줄 생각을 안합니다.

벽지의 경우 결로하자인줄 알았으나 막상 벽지를 뜯어보니 단열재와 석고보드 모두 깨끗한 상태였고 전문가 말씀으로는 입주자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닥의 경우도 뜯긴 부분의 면적이 크고 깊어서 땜질로는 불가하고 바닥재판을 교체하여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입은게 많다며 피해보상금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임대기간동안 임차인으로 부터의 문자 폭언에 너무 지친 상태라 변호사님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저의 경우처럼 소액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들여서 작성하는게 득보다 실이 클 것같아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혹시 변호사님 명의의 내용증명 작성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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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

    더욱이 90만원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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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100만원 사이정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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