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방안전관리 선임했는데 토요일특근 거부할수있나요?
식품공장 소방안전관리 선임자인데요
혹시 주 5일인데
가끔 바쁜날 토요일특근있다고하는데 일반근로는 거부권리있다고하는데
소방안전관리자도 거부할수있나요?
아니면 연차를쓰거나요
거부하고 없는날 화재가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재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하여는 소방안전관리자와 해당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사전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