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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레오파드191
영험한레오파드19123.08.01

5인이상 사업장 파트타임 근무자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데 유급휴가인 법정공휴일 대신 하루를 더 일해야하나요?

월요일 10시~21시

화요일 휴무

수요일 10시~18시

목요일 10시~18시

금요일 14시~21시

토요일 9시~14시 일하는 사업자입니다.

총 35시간 일하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화요일이랑 금요일오전 쉬고있습니다.

수요일 법정공휴일인 상황에서, 사장이 제 오프날인 화요일날 나와서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주당 일하는 시간을 맞춰야한다면서), 추가수당없이 이렇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게 맞는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작년부터 바뀐것으로 아는데 수요일 법정공휴일이라 해서 소위 땜빵을 해야하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야간근로시간 포함되어있지만 35시간 일하는 상황에서 1년차일때 적정연가 몇일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는 8일밖에 못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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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화요일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할 것이나 1일분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상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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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법정공휴일을 다른 요일과 대체한다 하더라도 원래 휴무일과 대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출근해야 하는 날과 대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요일날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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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으면 주당 일하는 시간을 맞춰야 한다면 공휴일이 의미가 없죠.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오프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1년이 되면 15개 추가 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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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휴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05시간(=7시간*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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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부러 공휴일에 휴무일을 부여하는 방식을 금지됩니다.

    법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노동부에서는 이런 악용 사례를 단속하고 있으니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 통해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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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이러한 휴일과 별개로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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