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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레오파드191
영험한레오파드191
23.08.01

5인이상 사업장 파트타임 근무자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데 유급휴가인 법정공휴일 대신 하루를 더 일해야하나요?

월요일 10시~21시

화요일 휴무

수요일 10시~18시

목요일 10시~18시

금요일 14시~21시

토요일 9시~14시 일하는 사업자입니다.

총 35시간 일하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화요일이랑 금요일오전 쉬고있습니다.

수요일 법정공휴일인 상황에서, 사장이 제 오프날인 화요일날 나와서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주당 일하는 시간을 맞춰야한다면서), 추가수당없이 이렇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게 맞는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작년부터 바뀐것으로 아는데 수요일 법정공휴일이라 해서 소위 땜빵을 해야하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야간근로시간 포함되어있지만 35시간 일하는 상황에서 1년차일때 적정연가 몇일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는 8일밖에 못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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