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제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간주근로시간제 업장으로 주 40시간 외 1주 12시간 한도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는것까지 근로계약서 항목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업무가 제대로 안된경우에 업주의 요청이 있을경우 주말에 다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해줘야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시 1주 평일을 포함하여 12시간 한도를 넘어서는데,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추가 근무가 발생했으므로 이런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