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하며,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
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쥬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고자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일반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 2% 15년 이상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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