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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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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인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제가 계약하고자 했던 집이 현재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보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예전에 주거용 건물로 쓰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었고 현재는 다시 주거용 건물로 쓰는데 아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위반건축물로 뜨더라구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월세계약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십니다. 다만 대출 여부는 대출을 실행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으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자체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데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삼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