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확정일자를 못받는 집,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전인데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에 소매점으로 되어있어서 부동산 말로는 전입신고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확정일자는 못받을거 같아요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서.. 최우선변제금액 안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사갈때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선 건물 용도가지고 말꺼낸건 제가 처음이라고 다들 전입신고하고 잘 살고있고 최우선변제금액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데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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