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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래243
세심한큰고래24322.10.10

산재 요양기간후 회사에서 출근통보기간

현재 올해 4월이 화사에서 다쳐서 산재로 요양중입니다

병원기준 진단은 6주 나왔고 요양24주 나왔습니다

산재로는 신청해서 일부만 인정되어 6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못받은 산재부분에 대해선 추가로 준비중입니다

산재통과는 8월에 통과되었는데

이경우에 회사에서 출근통보서를 보낼테니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상태가 좋지못해 최대한 늦추고 싶은데

언제쯤으로 출근통보날짜가 잡힐까요


-요양기간으로 잡힌 24주째(10월중)

-산재통과받은 8월로 부터 일정기간후

-근무에 영향이 있을듯하다는 의사 진단서 추가 제출로 연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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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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