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에 회사 워크샵 도중에 재해를 당했고, 업무상 재해(골절)를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이를 부인하여 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 의견서를 제출한지 3일 정도 지난 상태이고, 현재 산재 심사 중인데 수술 받았을때 회사를 2주정도 결근하였고, 지금은 출근 중에 연차를 간간히 쓰거나, 출근을 좀 늦게 하면서 통원치료(주1~3회)를 하고 있습니다.
1. 산재 심사 중에 제가 통원치료 받으면서 출근 중에 있으면 산재심사에 불이익을 줘서 불승인이 떨어지나요?
2. 회사에서 부인한 상태고, 목격자가 없어도, 제가 당일 응급실 방문하여 진단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인과관계성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3.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