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05.31

산재 심사 중 출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4월 중에 회사 워크샵 도중에 재해를 당했고, 업무상 재해(골절)를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이를 부인하여 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 의견서를 제출한지 3일 정도 지난 상태이고, 현재 산재 심사 중인데 수술 받았을때 회사를 2주정도 결근하였고, 지금은 출근 중에 연차를 간간히 쓰거나, 출근을 좀 늦게 하면서 통원치료(주1~3회)를 하고 있습니다.

1. 산재 심사 중에 제가 통원치료 받으면서 출근 중에 있으면 산재심사에 불이익을 줘서 불승인이 떨어지나요?

2. 회사에서 부인한 상태고, 목격자가 없어도, 제가 당일 응급실 방문하여 진단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인과관계성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3.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심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특별히 심사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곧바로 불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3. 보통 길어도 1개월 안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통원치료 받으면서 출근하더라도 산재심사가 불승인되지 않습니다.
    2. 부상의 정도, 부상 장소와 정황 등을 포괄한 의사의 소견과 진단을 종합하여 업무인과관계성을 판단하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심사 중에 재해자가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3. 산재 승인에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 발생 이후 통근 중인 사실 자체만으로 산재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내원 당시의 진술이나 상해의 경위, 의료기관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