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세금문제 질문요?
이사를 갈 집은 이미 계약이 되있고 현재 거주하는 집은 아직 계약이 안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령 다주택자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거주하는 집은 매매로 내놓은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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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전입하여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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