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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청설모192
그윽한청설모19221.06.09

일시적 2주택 세금문제 질문요?

이사를 갈 집은 이미 계약이 되있고 현재 거주하는 집은 아직 계약이 안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령 다주택자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거주하는 집은 매매로 내놓은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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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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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전입하여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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