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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어치212
푸른어치21221.08.12

가로정비사업관련 추가질의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매도청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법률 따라 동의의사에 대하여 회답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매도청구가 진행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업지구 도로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생계때문에 아예 빠질 방법은 없는건가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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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에 해당한다면, 조합설립단계부터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하도록 활동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조합설립이 이루어져 매도청구직전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합설립상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