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비사업관련 추가질의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매도청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법률 따라 동의의사에 대하여 회답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매도청구가 진행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업지구 도로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생계때문에 아예 빠질 방법은 없는건가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에 해당한다면, 조합설립단계부터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하도록 활동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조합설립이 이루어져 매도청구직전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합설립상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