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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비둘기137
찬란한비둘기13721.09.09

부동산 매도세금 질운드려도될까요?

아파트 매도계약시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날짜를 늦추더니 결국엔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하여 계약금은 매수자가 포기하는 돈이되어 매수자가 계약금을받고 끝났을시 계약금에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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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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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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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내지 해약금으로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또는 당초 지급한 금액을 넘는 금액을 반환받았다면 이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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