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 잔금으로 계약한경우 계약파기 가능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시 중도금 없이 계약을 한경우에는 (계약금, 잔금 지급으로만 계약을 한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에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잔금의 일부를 계좌 이체하여 송금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잔금의 일부가 입금된걸 알고서 안 받겠다고 계약 파기하려고 하는경우에는 계약 파기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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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2. 잔금이 입금된 경우라면 계약금 해제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참고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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