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를 했는데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매수자가 매매취소하겠다고 하면 계약금을 얼마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매수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 되었다면 당연히 계약금은 안 돌려 줘도 됩니다.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 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귀책 사유가 있는쪽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매도자는 계약금을 보상금으로 여겨 반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야금만 받고 중도금전에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위약에 따른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르고, 단숨변심에 의한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중도금납입 지연 ㆍ미이행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을 해지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히 매수자의 변심 또는 경제적 상황 변경으로는 돌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이런경우에도 계약이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는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금을 그냥 받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중도금까지 잘 연결해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지 하는 사유가 매수인에게 있다면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물건에 이상이 없는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일방해지일경우 매도자 입장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자도 특별히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일방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어떠어떠한 경우라면 계약음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고 그에 해당한다면 계약금 전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매수자의 사유로 매매가 취소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환하지 않으시거나 협의하셔서 절반정도 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