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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치와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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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계약금은 매매취소시 돌려줘야하나요?

주택매매를 했는데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매수자가 매매취소하겠다고 하면 계약금을 얼마를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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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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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매수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 되었다면 당연히 계약금은 안 돌려 줘도 됩니다.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 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귀책 사유가 있는쪽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매도자는 계약금을 보상금으로 여겨 반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야금만 받고 중도금전에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위약에 따른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르고, 단숨변심에 의한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중도금납입 지연 ㆍ미이행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을 해지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지 하는 사유가 매수인에게 있다면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물건에 이상이 없는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일방해지일경우 매도자 입장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자도 특별히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일방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어떠어떠한 경우라면 계약음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고 그에 해당한다면 계약금 전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매수자의 사유로 매매가 취소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환하지 않으시거나 협의하셔서 절반정도 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