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차를 인가받은 매매상사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이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사이전시 허가된 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고차는 보증 기간이 한달 또는 2000키로 중 먼저 도래하는 것까지 입니다. 보증보험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차종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만원대에서 십만원대에
해당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보증 범위는 보험증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잘 읽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