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외상성 안검하수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안검하수 발생한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상해급수가 8급이던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몇 급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안검하수 발생한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상해급수가 8급이던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몇 급에 해당하나요
: 자배법상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8급에 해당되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급수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치료일수에 따라 13급 또는 14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