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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외상성 안검하수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안검하수 발생한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상해급수가 8급이던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몇 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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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안검하수 발생한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상해급수가 8급이던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몇 급에 해당하나요

      : 자배법상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8급에 해당되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급수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치료일수에 따라 13급 또는 14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