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안검하수 발생한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상해급수가 8급이던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몇 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배법상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8급에 해당되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급수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치료일수에 따라 13급 또는 14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