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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들소104
독특한들소10424.03.06

교통사고 외상성 안검하수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안검하수 발생한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상해급수가 8급이던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몇 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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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안검하수 발생한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상해급수가 8급이던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몇 급에 해당하나요

    : 자배법상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8급에 해당되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급수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치료일수에 따라 13급 또는 14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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