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대부분 내용이 공무원 임금 체계를 따라가기에(호봉 상승 등) 임금협약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수당 혹은 성과급 신설 등이 필요할 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23년에 1년 짜리 임금협약을 맺고, 24년에 별도 임금협약을 맺지 않을 경우
24년에도 23년 임금협약 내용을 그대로 다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별도 임금협약이 없을 시 종전협약 효력 유지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 종전 협약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은 정해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며, 별도의 연장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새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자동갱신조항이 합의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관행상 이전 협약의 내용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분쟁 발생 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4년에 별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23년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새로운 협약 체결 또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진 임금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근로조건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만료되어도 기존의 임금은 별도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