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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대부분 내용이 공무원 임금 체계를 따라가기에(호봉 상승 등) 임금협약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수당 혹은 성과급 신설 등이 필요할 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23년에 1년 짜리 임금협약을 맺고, 24년에 별도 임금협약을 맺지 않을 경우

24년에도 23년 임금협약 내용을 그대로 다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별도 임금협약이 없을 시 종전협약 효력 유지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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