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00만원을 빌려줄때
한달빌려주고 130만원으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이자는 년 20%가 최고인상황
그럼 차용증에 원금을 130빌려줬다고 쓰고 계좌이체로 100 +현금으로 30으로 받았다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인하면 원금130에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