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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날다람쥐265
단호한날다람쥐26523.01.14

법정이자를 넘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100만원을 빌려줄때

한달빌려주고 130만원으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이자는 년 20%가 최고인상황


그럼 차용증에 원금을 130빌려줬다고 쓰고 계좌이체로 100 +현금으로 30으로 받았다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인하면 원금130에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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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차용증과 달리 실제 차용금이 10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나머지 30만원이 사실상 이자명목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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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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