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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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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 계약 철회 시 위약금을 납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프랜차이즈 바를 10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매출액의 20%를 본사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맺어진 것을 뒤늦게 알았으나, 그럼에도 최초 계약금 2,000만 원과 더불어 3년간 성실하게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지한 후 새로운 브랜드로 같은 장소에서 새출발을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계약기간이 2031년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 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련하여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