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위탁운영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 1월18일 '창업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업장은 롯데쇼핑아울렛에 수수료 매장(16%)으로 입점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부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으로 급감하여 현재 9월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여력이 없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다시 살펴 보니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조건일 경우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보증금 1500만원이고 , 집기 가격은 가구를 제외하고 주방설비만 1000만원입니다. 제가 더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상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코로나19가 포함된다는 방향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조항은 갱신에 관한 부분인데,
기타 관련하여 즉시 해지 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영업 사정을 이유로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에는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서로 합의하에 장래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협의해야 하는 바, 경우에 따라 3개월 치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