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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이구아나35
수줍은이구아나3520.09.16

프랜차이즈 위탁운영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 1월18일 '창업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업장은 롯데쇼핑아울렛에 수수료 매장(16%)으로 입점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부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으로 급감하여 현재 9월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여력이 없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다시 살펴 보니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조건일 경우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보증금 1500만원이고 , 집기 가격은 가구를 제외하고 주방설비만 1000만원입니다. 제가 더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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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상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코로나19가 포함된다는 방향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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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조항은 갱신에 관한 부분인데,

    기타 관련하여 즉시 해지 사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영업 사정을 이유로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에는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서로 합의하에 장래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협의해야 하는 바, 경우에 따라 3개월 치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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