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위탁운영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 1월18일 '창업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업장은 롯데쇼핑아울렛에 수수료 매장(16%)으로 입점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부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으로 급감하여 현재 9월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지할 여력이 없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다시 살펴 보니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조건일 경우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보증금 1500만원이고 , 집기 가격은 가구를 제외하고 주방설비만 1000만원입니다. 제가 더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