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어요그런데 판사님이원고랑 연락해봤는지하고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판사님이 왜이런질문을 하셨는지 이해가되질않아요
원고와 피고사이 원수지간인 사람들에게 서로간의 통화는
상식적으로생각해도 맞지않는것 같은데요
원고증거불충분으로 자신없으니 불출석한것을
제게 연락해봤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재판장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민사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재판장님이 질문자분에게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해봤냐고 질문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고가 불출석 사유서 없이 변론기일에 불참한 경우 재판장님은 소송상대방인 질문자분이 원고측으로부터 그 불참사유를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질문했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의 청구원인이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따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는 상황마다 달라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청구원인이나 취지 등의 재판의 내용을 모른채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재판장의 의중을 가늠하여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도 소송 외적으로 원고와 피고간에 합의나 기타 연락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진행 여부 즉 조정 성립 등의 가능성의 확인 차 질의한 경우로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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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소송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쟁점 등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의도가 없습니다. 원고가 불출석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사유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사유로 원고에게 유리해지거나 피고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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