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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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소송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쟁점 등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