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꽃다운왜가리213
꽃다운왜가리213
21.05.01

2차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어요그런데 판사님이원고랑 연락해봤는지하고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판사님이 왜이런질문을 하셨는지 이해가되질않아요

원고와 피고사이 원수지간인 사람들에게 서로간의 통화는

상식적으로생각해도 맞지않는것 같은데요

원고증거불충분으로 자신없으니 불출석한것을

제게 연락해봤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재판장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민사재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