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취하 신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중인데. 절차상의 문제(기간내 보정명령 미이행)가 발생한 상태로 변론이 시작됬습니다.
상대(피고)는 전원 불출석이고 소장에 대한 최초 답변서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절차상의 문제로 재판을 이어나가기 곤란하다고 하며 대책을 알아오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
법조인이 아닌 저로써는 그 대책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법조인에게 상담받으려 해도 판사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한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차라리 소 취하후 재 소송을 하려 하는데, 소 취하가 거부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소 취하서를 제출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만약 소 취하서가 반려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고피고 둘다 끝까지 불출석하여, 원고 패소 판결 날때까지 손가락만 빨며 기다려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소취하에 대하여 거부가 소취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2회이상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쌍방(원고와 피고)이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소취하서 송달 후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소취하간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소송에서 소 취하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처분권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반려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재판부가 진행 곤란을 언급한 상황이라면, 소 취하 후 재소 제기는 현실적인 선택지에 해당합니다. 소 취하가 거부될 가능성은 예외적이며, 거부되더라도 대응 수단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소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이후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통상 최초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실질적 변론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고가 불출석 상태라면 원고의 소 취하권은 넓게 인정됩니다. 법원이 소 취하를 제한하는 경우는 권리 남용이나 소송 질서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됩니다.대응 전략
우선 소 취하서를 명확히 제출하시고, 반려될 경우 재판부에 절차상 하자의 구체적 내용과 보완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보정명령 재부여 또는 변론 재개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취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무대응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소 취하가 받아들여지면 동일 사안으로 재소가 가능하므로 준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려 시에도 보정 또는 소송절차 정리 신청으로 진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에 대한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소취하는 이미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진행한 후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