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취하 신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중인데. 절차상의 문제(기간내 보정명령 미이행)가 발생한 상태로 변론이 시작됬습니다.
상대(피고)는 전원 불출석이고 소장에 대한 최초 답변서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절차상의 문제로 재판을 이어나가기 곤란하다고 하며 대책을 알아오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
법조인이 아닌 저로써는 그 대책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법조인에게 상담받으려 해도 판사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한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차라리 소 취하후 재 소송을 하려 하는데, 소 취하가 거부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소 취하서를 제출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만약 소 취하서가 반려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고피고 둘다 끝까지 불출석하여, 원고 패소 판결 날때까지 손가락만 빨며 기다려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