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고자 질문을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가신 작은삼촌이 제3자에게 채무가있어 제3자와 큰삼촌이 토지를 공동소유 하였습니다.
제3자는 과일나무를 심어 농업을 하고 있으며 큰삼촌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채무도 어느정도 상환이 된거 같은데 채무가 상환되면 토지를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동 소유의 형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변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 반환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원인 관계 서류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지분이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