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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나무늘보199
침착한나무늘보19922.03.03

실업급여 180일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확실하게 맞는지 질문드려요.

21년 8월 16일 ~ 22년 2월 28일까지

평일 5일 근무했고,

연이어 3월에 2주 정도 더 근무하고

계약 만료/퇴사할 예정인데요.

(고용보험O)

21.8.16 ~ 22.2.28 = 169일

22.3.2 ~ 22.3.14 = 11일

총합 180일

이렇게 되면

유급/피보험 근무 일수 180일 충족되는 게 맞나요?

평일 5일, 토요일 무급휴일이라서

주6일로 계산했고,

명절이랑 연차도 유급이라서 다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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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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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의 계산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소정근로일,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이 180일이라면 해당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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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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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무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일수를 전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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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렇게 되면

    유급/피보험 근무 일수 180일 충족되는 게 맞나요?

    평일 5일, 토요일 무급휴일이라서

    주6일로 계산했고,

    명절이랑 연차도 유급이라서 다 포함했어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 포함) , 주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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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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