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