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확실하게 맞는지 질문드려요.
21년 8월 16일 ~ 22년 2월 28일까지
평일 5일 근무했고,
연이어 3월에 2주 정도 더 근무하고
계약 만료/퇴사할 예정인데요.
(고용보험O)
21.8.16 ~ 22.2.28 = 169일
22.3.2 ~ 22.3.14 = 11일
총합 180일
이렇게 되면
유급/피보험 근무 일수 180일 충족되는 게 맞나요?
평일 5일, 토요일 무급휴일이라서
주6일로 계산했고,
명절이랑 연차도 유급이라서 다 포함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의 계산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소정근로일,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등)이 180일이라면 해당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무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일수를 전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렇게 되면유급/피보험 근무 일수 180일 충족되는 게 맞나요?
평일 5일, 토요일 무급휴일이라서
주6일로 계산했고,
명절이랑 연차도 유급이라서 다 포함했어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 포함) , 주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