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1년 11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일하면 180일을 채울 것 같은데요. 이 기간이 18개월 커트라인 대상이 맞나요? 그리고 23년 4월 30일까지 일하게되면 11월 30일부터 시작하는건가요. 아니면 1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18개월을 역산하면 2021년 11월 1일부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1.11.1.~2023.4.30.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1년 11월 1일 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준기간 18개월이 맞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 유무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