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구간에서 좌회전 가능 신호는 어떤건가요?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인이 빨간불일 때도 가더라구요 괜찮다고;; 초록불일때만 좌회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빨간불일 때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벌점이나 벌금이 부여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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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차량 신호에 반대 차선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즉, 차량 신호 초록불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 신호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 되어 법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빨간불일 때 정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도로와 같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시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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