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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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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1년 납부도 되나요???

지인 급여명세서를 보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가 없더라고요.

연말정산에 그동안 안낸걸 한꺼번에 내는경우도 있나요?

만약 연말정산 전에 지인이 퇴사하면 차감할 급여가 없으니까 그냥 회사가 내는건가요? 아니면 지인에게 따로 납부고지서가 나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큰 이슈는 없습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기본공제만으로 퇴사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다면 퇴사정산 시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으면 연말정산시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