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매년 1월분 급여를 지급시 전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비록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My홈택스' 메뉴에서 클릭 →
4번째 메뉴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을 하게 되면,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해당 연도별로 근로소득 연말정
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및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그 달 또는 그 이후의 급여명세서 등과 비교해 보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더 징수했는 지, 또는 근로소득세를 환급해주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