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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꿀벌105
든든한꿀벌10522.11.05

연말정산분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친한 지인이 7년째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는 재촉해서 제출을 하는데 정산분은 한번도 받은일이 없다구 하소연을 하네요.그래서 올해는 안할생각이라구 하구..저는 매년3월이면 받았었거든요.정산분을 받을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거나 뭐 다른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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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신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서류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의 납부나 환급은 회사를 통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 또는 환급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를 받으실때 연말정산환급분을 더해서 지급됩니다. 만일 환급분을 받은 적이 없다면 회사측에 요청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연말정산 환급대상이 아니라면 급여에 비해 지출이 적어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홈택스에서 그동안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니 귀속연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대로 공제분이 입력됐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개인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상의 금액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걸 비교하여 왜 정산이 안들어왔는지, 아니면 들어왔음에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서류 요청하셔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이라면 이상한데요? 연말정산분을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건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보통 급여에 포함해서 나오기때문에 명세서를 한번 달라고해서 확인해보시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매년 1월분 급여를 지급시 전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비록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My홈택스' 메뉴에서 클릭 →

    4번째 메뉴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을 하게 되면,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해당 연도별로 근로소득 연말정

    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및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그 달 또는 그 이후의 급여명세서 등과 비교해 보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더 징수했는 지, 또는 근로소득세를 환급해주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