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불법주차 차량 접촉사고 어찌 해결하쥬?
거주지 주차장 자꾸 주차를 해요 그것도 밤에 몰래
제가 새벽 출근 이다보니 계속보는데요
오늘 제가 빠져나가다 잘안보여서 앞범퍼를
살짝 치고 갓는데요
그래서 연락을 문자로 보낸후 아직 답이 없네요..,
이렇게되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뺑소니라고 하는 특가법상 도주운전죄는 인명에 사상을 내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은 인명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주차 된 차량에 대한 파손이므로 관련하여 연락을 한 경우에는
이를 도주 운전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연락 후에 관련하여 보험 처리 등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락까지하셨으니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법의 도주차량 운전자를 말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에 대한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뺑소니 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차주가 수리를 한다고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되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문자로만 보내지 마시고, 전화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시면 자칫 뺑소니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