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이를 참고하여 1개월전 퇴사 통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러한 기재가 없더라도 적어도 인수인계에 필요한 상당기간(2주이상)은 업무를 제공해야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