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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키위289
유능한키위28923.08.29

퇴사 한달전에 직장에 무조건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직원과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줘야되는게

사람의 도리인데 진짜 너무 보기 싫고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한달은 꼭 일해줘야 되나요? 바로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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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이를 참고하여 1개월전 퇴사 통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러한 기재가 없더라도 적어도 인수인계에 필요한 상당기간(2주이상)은 업무를 제공해야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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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한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2주 정도는 여유시간을 두고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주시는 것에 추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간혹가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사업주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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