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