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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뜸부기291
말끔한뜸부기29123.01.17

퇴사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ㅠ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회사내에서 일도 제대로 안알려줘놓고 꼽주거나 비꼬는게 너무 심해서 좋은 직장도 아닌김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다만 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퇴사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사 3주만에 퇴사하시는 형님도 있고,,,, 저도 어떻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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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단기간이고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지금 그만두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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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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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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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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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전 대략 한달전에는 통보하여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노동자라면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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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 문의바람). 한편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 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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