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포괄임금산정 이렇게 해도 될까요?
2024년 최저시급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시행하는 경우 기본급 193 식대 20 차량유지비 20으로 지급하여도 최저임금 규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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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항목 또한 최저임금 산입에 전부 포함되므로 질문내용과 같이 임금구성항목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시행하는 경우 기본급 193 식대 20 차량유지비 20으로 지급하여도 최저임금 규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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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오는 금액이 내년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위 임금으로 구성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주40시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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