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으로
주5일. 11시~21시 근무. 주말 휴무
면 월급으로 얼마가 최저임금 인가요?
식비를 별도로 20만 지급햇다면
식비도 임금액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식비 20만원도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1일 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은 2,376,260원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이 최저월급입니다. 하루 10시간을 근로한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로 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60,740+[10*4.345*9,860*1.5]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377,714원으로 계산됩니다.
식비가 별도로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여부 및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아야 급여계산이 가능합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860원= 2,377,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