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여부 알려주세요
직원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하고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연봉제 통상임금은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이고.
직원 급여가 아래처럼 이러면
기본급 1,900,000원
식대 160,000원
상여금 1,000,000원
자격수당 20,000원
직책수당200,000원이면
3,280,000원/209시간= 시급이 15,693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식대를 포함한 모든 수당과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상여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상여금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 및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식대 및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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