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 및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식대 및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