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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23.12.01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여부 알려주세요

직원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하고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연봉제 통상임금은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이고.

직원 급여가 아래처럼 이러면

기본급 1,900,000원

식대 160,000원

상여금 1,000,000원

자격수당 20,000원

직책수당200,000원이면

3,280,000원/209시간= 시급이 15,693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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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식대를 포함한 모든 수당과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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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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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상여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상여금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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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 및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식대 및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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