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여부 알려주세요
직원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하고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연봉제 통상임금은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이고.
직원 급여가 아래처럼 이러면
기본급 1,900,000원
식대 160,000원
상여금 1,000,000원
자격수당 20,000원
직책수당200,000원이면
3,280,000원/209시간= 시급이 15,693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상여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상여금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 및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식대 및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