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제품의 제조국 표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1. 제조국은 최종 제품의 포장에 인쇄된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부품별 원산지 병행 표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3. 최종 조립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제조국을 '대한민국'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패키징을 한국에서 했다면 제조국에 대한민국으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부품별 원산지 병행 표기는 의무가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나 관세청(12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